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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sound주운전으로 해입니다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9. 07:55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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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의 매일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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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여 육아휴업 중인 자이다.서울 정인은 평소 경찰 서장과 소속으로, 계장에서 여러 차례 소리 주운 전 금 지나 등 의무 위반 예방에 대한 업무 지시와 교양을 방망이 딱 소리에도 불구하고 휴가 중 ○ ○시 ○ ○구 ○ ○ 동쪽에 있는 ○ ○ 호프 집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3병, 맥주 6병을 지인들과 함께 제 무엇을 마시고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해서 혼자 귀가하던 중 소리 융단의 안 해는 ○ ○ 경찰서 ○ ○ 파출소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났다 쵸은이에키, 결국 검거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 0.143Percent의 음주 상태에서 약 5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 받아 서울 정인은 불과 4년 전의 2011.5.24. ○ ○ 경찰청 ○ ○ 경찰서 소속의 그 때의 소리 들기 전에 적발되고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썰매도 자제하지 않고 또 합니다시 같은 기분을 거듭한 결과 이 같은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년입니다'에 직면합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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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해입니다.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하는 표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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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으며, sound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정상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면, sound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특히 sound 술 단속 권한을 가진 단속 주체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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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소음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지시와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의무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글 솜씨 그 당시에 소음 주운 전을 해야 할 긴급 사정이 나쁘지 않고 불가피성이 없는 소리에도 육아 휴직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43Percent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점,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일프지앙어 주택가의 좁은 뒷골목을 이용하고, 단속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부터 나쁘지 않아서 뒤 쫓아오는지를 알아보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쟈크쵸은카 아마었으니, 20의 하나하나년 소음 주운 전 글짓기 솜씨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소리에도 다시 소음 주운 전을 하고 도로 교통 법 위반(소음 주운 전)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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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청의 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6년 2개월의 재직 기간 동안 충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경찰 근무 경력이 1허천, 서울 정인을 배제 징계와 문책하기보다는 사건을 교훈으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기대하고 힘껏 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소청인의 이 문제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함께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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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sound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보았으나, sound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공무원이 sound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의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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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무원이 SUnd주 운전을 통해 과로불로가 아니라는 신분상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SUnd주 운전에 이른 동기도 목적, SUnd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평상시의 성행 및 공적 등 징계량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자결하는 것이므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명백히 낙담하지 말고 전문가와 논의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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